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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 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등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
열람

- 1매 : 200원
*10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오디오자료)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 (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비디오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 (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별도
영화
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
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
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
사진
필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4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15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먼저 행정정보공표에 공표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 검색이 되면 과별 게시판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공표정보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공개를 검색합니다.
  •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문서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결재문서원문공개를 검색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이동하여 검색된 정보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로 이동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