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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주요활동

목적

  • 특수 교육대상자 선정, 배치를 위한 절차 안내
  • 장애 진단 및 등록을 위한 방법 안내
  • 각종 상담활동과 적절한 교육적 배치 지원 상담 및 진단평가 실시

운영방침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선별을 위한 홍보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전 선별 과정 실시
  •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전입으로 배치가 달라질 경우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통지서를 첨부하여 전입 보고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는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실시
  • 건강장래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선정, 배치된 1년 후 재평가 실시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학교에 등교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취소신청을 권함

운영방법

  •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의심되는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를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대상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진단검사에 동의하는 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기간 : 연중
  • 선별검사 : 영유아는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결과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없음
  • 진단, 평가 : 선별검사 결과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요청한 경우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진단 평가 실시
  • 진단, 평가 결과 :
    • (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또는
    •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하기가 애매한 경우 장애가 의심되어 의료적 진단이 필요할 경우 →
      병·의원에 의료적 진단을 의뢰 → 의뢰시 교육감이 진단비를 부담해야 함
      • 의료적 진단 및 진단비 지급 방법 <령 7조 5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여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의원에 의뢰하여야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교과부 해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로 진단, 평가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게 되는 의료적 진단에 대해서 그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적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님

선정, 배치 안내

  1. 0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의뢰
  2. 02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유,초,중학생 : 교육장 고등학생 : 교육감)
  3. 03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복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4. 04 교육감 또는 교육장
    • ㄱ.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 04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제출서류

  • 공문 (서식1)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신청서 1부(서식3)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의뢰서 1부 (서식4)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 1부 (서식5)
  • 기타서류 각1부(해당자만)
    • ㄱ 장애인복지카드 사본(교감원본대조필) 1부 또는 장애이 ㄴ증명서 원본 1부
    • ㄴ 건강장애 영역 해당자 : 의사진단서(원본) 1부 출결확인서 1부
    • ㄷ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 : 희망 고등학교장 의견서 1부
    • ㄹ 기 졸업자 : 중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ㅁ 일반 학급 배치 희망자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1부

취학 진학 안내

  • 만 3세 미만의장애 영아(무상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거주 영아의 경우)
  • 만 3세 이상의장애 영아(의무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거주지 인근 유치원(공립, 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순회교육
  • 초,중등특수교육 대상학생(의무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거주지 인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거주지 인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급 순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