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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이행기준

민원/신고행정서비스헌장공통 이행기준

이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경우

  •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 현관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모든 민원은 정문 입구에 위치한 민원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몸이 불편한 분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 방문 전에 전화(민원실 ☏770-5216)를 미리 주시면 담당자가 현관에서 대기하였다가 고객의 용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담당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 사무실 입구에 담당업무가 표시된 직원 안내도를 게시하고, 직원 좌석에는 명패를 비치하며,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고객을 응대할 때에는
    • 3s(stand up!, see!, smile!)를 지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업무를 처리할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 대기시간을 알려 드리거나 다른 직원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담당자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고객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연락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 "안녕히 가십시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친절히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시는 경우

  • 전화를 주시면 벨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 상냥한 말투로 받겠으며, 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양평교육지원청 ○○과 ○○○입니다.” 라고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 요점을 전달하여 민원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혼선으로 2번 이상 연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드리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 고객께 담당자의 부재사유를 설명하고, 전화를 건 고객의 용건과 원하시는 연락 방법을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담당자가 돌아오는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과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신지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업무시간 이후에는
    • 당직실(☏770-5290)로 전화를 주시면 민원을 접수하여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팩스,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경우

  •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 접수 후 3시간(근무시간)이내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방법 그리고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고객께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한 제증명 발급업무는
    •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 답변을 보내드릴 때에는
    • 민원 신청 시 우편, 전화, 이메일, 전자민원창구 중 선택하신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여
    • 민원을 신청하신 후 동일한 용무로 다시 양평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시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민원후견인을 선정하여
    • 고객에게 민원사무처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문제가 발생되면 고객에게 연락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사무는 민원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 우리 양평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 8시간(근무시간)이내에 해당기관 으로 이송하고, 해당기관과의 연락방법과 담당자를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 법정처리 기한보다 20%이상 단축하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안내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안내 : 민원사무명,법정처리기간,목표처리기간,수수료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목표처리기간 수수료
    대학관련 제증명 즉시 1시간 사립: 1,000원
    국립: 무료
    진정· 건의 · 질의(단순질의) 7일 5일
    제증명 즉시 1시간
    유치원설립 2개월 2개월
    유치원설립자변경 15일 14일
    유치원위치변경 30일 28일
    유치원폐지 15일 14일
    학원설립 8일 7일
    학원변경 7일 6일
    교습소설립 5일 4일
    교습소변경 3일 2일
    학원 · 교습소폐소 1일 1일
    학원설립자변경 7일 6일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심의신청 15일 13일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셨을 경우
    • 담당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고객님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전화 통화나 방문하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불쾌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불편을 드린 해당공무원이 직접 사과드리고 교육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가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신고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처리 예정일 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 민원처리를 지연시켜 3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받은 담당자에게는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가 필요합니다.

  •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은 고객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청 취지와 신청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규나 제도로 말미암아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 사례와 불편한 서비스는 개선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 칭찬하고 싶은 사례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불편, 칭찬해주십시오.

고객의 의견제시 방법

  • 고객 의견을 통한 민원 환경 및 교육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 전화, 서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3일 이내(조사를 요하는 사항은 5일 이내)에 검토, 확인하여 행정 서비스개선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 전자민원 온라인 접수 창구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링크)
    • 우 편 : (우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
    • 전화·팩스
      전화·팩스 : 서비스명해당부서,해당부서,전화,팩스
      서비스명 해당부서 전화 팩스
      민원 안내 방문객 안내 행정과 (민원실) 770-5216 770-5206
      민원 접수
      제증명 발급
      행정정보공개 행정과 (성과팀) 770-5223 770-5295
      일반 업무 학교 설립 행정과 (관재배치팀) 770-5682 770-5295
      유치원 설립
      중학교 배정 업무
      중학교 전학 업무 교육과 (중등교육팀) 770-5265 770-5296
      학원 및 교습소 교육과 (평생교육팀) 770-5279 775-8472
      학교 급식 교육과 (학교급식팀) 770-5293 770-5296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심의신청 교육과 (학생보건팀) 770-5297
      불만 접수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 행정과 (경영대외팀) 770-5216 770-5206
      공무원 부조리 신고 행정과 (감사팀) 770-5208 770-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