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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실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 청구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 사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제1호[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제1호[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령 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비 공 개 유 형 소관부서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감사팀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 (통계법 제33조)
정보화팀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성과팀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재정팀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감사팀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경영대외팀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교원인사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 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 공 개 유 형 소관부서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서류
  • 을지연습서류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대외팀
  •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정보화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 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 공 개 유 형 소관부서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감사팀
  • 관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경영대외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제4호[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령 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하기 위함
비 공 개 유 형 소관부서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성과팀
(각과 공통)
(2)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제5호[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제5호[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령 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임
- 의사결정과 또는 내부검토 과정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비 공 개 유 형 소관부서
(1) 감사·감독 관련 정
  • 감사원, 교육부 감사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종합·부분·기강감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망실·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처분서
  •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팀
  • 학원, 평생교육시설,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서류
  • 무등록 교육시설 단속 행정처분서류
평생교육팀
  • 학교법인 재산·회계 관리 조사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등), 처분서
성과팀
  • 미인가 대안학교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서류
생활인성팀
(2) 입찰계약관련 정보
  • 정보화기자재 학교별 계약 전 지원명세
재정팀
(3) 인사관리관련 정보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경영대외팀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육공무원 임지배정 검토 서류
  • 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내역
교원인사팀
  • 각종 학예행사 심사서류
  • 각종 대회 평가 및 공모관련 심사서류
교육과
공통
  •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및 개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관재배치팀
  •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 참가신청업체 심사평가서류 및 평가위원 명단
교육시설팀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정보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경영대외팀
  •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 성과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성과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류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성과팀
  •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교육과
공통
  • 교육계획 종합·조정 및 교육시책 수립,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각종 공모의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 별 심사성적
  •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관련 각급학교 평가위원 명단
  • 초등교과교육연구회 계획서 및 연구결과물 심사서류
교육정책팀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교원인사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제6호[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에 관한 정보]
제6호[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에 관한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 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령 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 공 개 유 형 소관부서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부서공통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증 발급대장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공무원단체·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행정과
공통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 제안제도 운영관련 제안자 개인신상정보
  • 지식관리시스템 지식등록자 개인신상정보
정보화팀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및 개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 학교법인 임원(이사, 감사) 관련 각종 개인신상정보
  • 학교법인 임원(이사, 감사)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성과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경영대외팀
성과팀
  •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복지 관련 개인신상정보

경영대외팀
성과팀

재정팀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학교행정팀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 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 각종 학예행사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교원명부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교육과
공통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생활인성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창의융합팀
  •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 참가신청업체 심사평가서류 및 평가위원 명단
교육시설팀
  •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관재배치팀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재정팀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제7호[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제7호[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령 취지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 공 개 유 형 소관부서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팀
  • 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성과팀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재정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제8호[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제8호[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 취지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 공 개 유 형 소관부서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
관재배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