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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학원/교습소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사무내용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접수처

교육과 (별관 3층)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

평생교육팀 담당자 연락처(☎031-770-5279)

처리기간

8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법시행령 제5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1.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2. 2. 학원원칙(독서실원칙)
  3. 3.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4. 4. 건축물 대장
  5.    가. 집합건축물(표제부, 전유부 포함)
  6.    나. 일반건축물
  7. 5. 설립자가 개인일 때: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8. 6. 설립자가 법인일 때:
  9.    가. 정관 (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10.    나. 법인등기부등본
  11.    다.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12. 7.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13. 8.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4. 9.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학원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4. 4.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6.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8. 8. 공무원
  9. 9.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건축물 용도

  1. 1. 교육연구시설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500㎡ 이상인 경우)
  2. 2. 2종근린생활시설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500㎡ 미만인 경우)

직통 계단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 단, 2003.2.24. 이전 건축된 건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학원 설립이 가능 (단, 종전의 용도는유지되어야 함))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

  1. 1.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2. 2. 교육환경 유해업소
  3.    가.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4.    나. 제한상영관
  5.    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6.    라.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오락실
  7.    마.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8.    바. 위험물 취급업소, 감염병용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9.    사.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10.    아.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11.    자.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12.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13. 3.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4.    가.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15.    나.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경우
  16.      * 수평거리란: 수평면위에 투영된 두점 사이의 거리로 최단(직선)거리를 말함

소방시설 기준

  1. 1. 학원면적 570㎡ 이상, 독서실면적 900㎡ 이상: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2. 2. 학원면적 190㎡ ~ 570㎡: 건물 현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
  3. 3. 학원면적 190㎡ 미만: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 점검을 의뢰
  4. 4. 소방점검 대상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임

시설·설비 및 일반 기준

  1. 1. 단위시설기준
  2.    가. 강의실을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1개층 최저시설기준 확인
  3.    나. 강의실 : 30㎡이상 ~ 135㎡이하
  4.    다. 열람실(독서실): 60㎡이상
  5.    라. 실험·실습실 : 45㎡이상
  6. 2. 강의실 기준면적
  7.    가. 강의실 외에 사무실, 복도, 교무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
  8.    나. 강의실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강의실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면적이나 교습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면적은 제외
  9.    다.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할 수 있음(피아노학원, 독서실 등)
  10. 3. 일시수용능력인원
  11.    가. 강의실 : 1㎡당 1명 이하
  12.    나. 열람실(독서실): 1㎡당 0.8명 이하
  13.    다. 실습실 : 1㎡당 1.5명 단, 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당 1명 이하
  14. 4. 교습과정이 2개 이상일 경우(음악, 미술, 외국어 교습 등) 과정별 강의실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함 (음악 60㎡ , 미술 60㎡, 외국어 90㎡ 등)
  15. 5. 강의실을 통해서 강의실 출입하는 것은 허용 안됨 (학습자의 교육환경 장애 및 화재시 등 대피 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
  16. 6.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조례 별표2 참조)
  17. 7.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조례 별표8 참조)
  18. 8.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조례 별표9 참조)

학원 명칭

  1. 1. 고유명칭 + 교습과정(생략가능) + 학원(독서실)(생략 불가)
  2. 2.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됨
  3.    * 예시) School(스쿨)등 학교 유사명칭 사용불가 킨더가르텐(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등 유 치원 유사명칭 사용 불가
  4. 3. 학원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5. 4.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6. 5.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7.    * 예시) 깊은생각학원, 고려학원, 한샘학원 등은 사용 불가
  8.    *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방법 :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상표“ 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9. 6. 학원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가능

교습소설립운영신고

사무내용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접수처

교육과 (별관 3층)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

평생교육팀 담당자(☎031-770-5279)

처리기간

8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 동법시행령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1.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1부
  2.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3. 교습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4. 4.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1부
  5.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6.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계약서)
  7. 7. 교습자의 증명사진(3×4㎝) 2매
  8. 8.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교습자 자격 (학원강사의 자격의 기준을 준용)

  1.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 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99. 5. 10. 이전의 학원 강사에 해당]
  7.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 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건축물 용도

  1. 1. 교육연구시설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교습소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500㎡ 이상인 경우)
  2. 2. 2종근린생활시설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교습소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500㎡ 미만인 경우)

직통 계단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 단, 2003.2.24. 이전 건축된 건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교습소 설립이 가능 (단, 종전의 용도는유지되어야 함)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

  1. 1.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2. 2. 교육환경 유해업소
  3.    가.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4.    나. 제한상영관
  5.    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6.    라.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오락실
  7.    마.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8.    바. 위험물 취급업소, 감염병용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9.    사.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10.    아.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11.    자.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12.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13. 3.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4.    가.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15.    나.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경우
  16.      * 수평거리란: 수평면위에 투영된 두점 사이의 거리로 최단(직선)거리를 말함

시설기준 및 교습소의 규모

  1. 1. 1㎡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2. 2.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 단, 피아노 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3. 3. 내부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및 방음시설 설치
  4. 4.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5. 5. 교습소 내 소화기 1대 이상 비치하고 면적에 따라 추가배치
  6. 6.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은 5인) 이하일 것

교습소의 명칭

  1. 1. 교습소의 명칭: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2.     * 예) ○○○ 미술 교습소
  3. 2. 고유명칭은 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고 교습소의 명칭은 한글로 표기

개인과외교습자신고요령

신고대상

학습자의 주거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는자

접수처

교육과 (별관 3층)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

평생교육팀 담당자(☎031-770-5279)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 동법시행령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2. 2.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3. 3.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4. 4. 최종학력증명서
  5. 5.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6. 교습자의 사진(3×4cm) 2매
  7. 7.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신고장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르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단, 휴학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