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사립유치원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사립유치원

유치원설립 설립인가

유치원설립조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할 것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 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으로 되어 있을 것
  • 임대유치원 인가 불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에 의해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과 분리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사립학교법 28조 2항, 같은법 시행령 12조)
  •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
  • 신규인가시 3층이상은 억제. 단, 1~2층을 교실로 사용하고 3층을 실내 체육시설 또는 자료실교무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에 적합할 것
  • 옥상 및 지하실 유아교육시설(수영장·체육장 등) 설치 불가

유치원설립 시설설비 기준

(단위 : ㎡)

유치원설립 시설설비 기준 : 구분,정원40명이하,정원41명이상
구분 정원40명이하 정원41명이상
교사면적(ⓐ)
(교실, 도서실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시설)
5*학생정원 80+3*학생정원
체육장 면적(ⓑ)
(옥외체육장)
160 120+학생정원
교사대지면적(ⓒ) 건축면적(1층바닥면적)/건폐율
교지면적
(교사대지와 체육장을 합한 면적)
ⓑ+ⓒ ⓑ+ⓒ
원사내부
환경시설
조도(책상면) 300룩스(LUX)이상
소음 55데시벨(db)이하
온도 섭씨 18도 이상
  • 단,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단, 지하실엔 설치불허) 체육장 면적에서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실내체육실은 교사면적에서 제외)
  • 교사대지 기준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및 시군건축조례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기준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예: 주거지역 70%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시·군건축조례에 의한 용적율에 적합하여야 함

설립신청절차

  • 유치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1항)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유치원 설립인가신청(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1항)
  • 서류검토
  • 정화구역, 신원조회 확인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확인
  • 유치원 설립인가

유치원 설립 구비서류

  • 설립·경영자가 법인일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유지방법
    • 등기 및 출연금 관련 증빙서류(출연재산옥록 [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대표자 각서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설립·경영자가 법인일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유지방법
    • 설립·경영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설립·경영자 각서
    •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원장 임용 예정자 관련
    • 자격증명에 펼요한 서류
    •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통의서, 신원진술서
  •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 교지 실습지의 지적도(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교사(체육장 포함) 현황도
    • 교구확보 현황 및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 유치원 규칙 및 예산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4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구비서류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설립자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사인) 경비와 유지방법: 3년간의 자금조달 계획이 확실해야 함
  • (법인)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 (법인)법인정관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설립자의 이력서
  •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유치원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설립자 각서
  • 설립자 정신질환 및 마약 관련 건강검진 내역서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4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구비서류

  • 유치원변경 인가신청서
  • 유치원 규칙(신, 구) 및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사인) 경비와 유지방법
  • (법인)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 (법인)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유치원 약도(위치도),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성능 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교사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치원 학급 및 정원 변경인가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4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유치원 학급 및 정원 변경인가 구비서류

  • 유치원 규칙(변경 전후) 및 신구대조표
  • (사인) 경비와 유지방법
  • (법인) 출연재산목록 [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 (법인)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
  • 교사(체육장 초함) 현황도
  •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시설변경으로 교지가 10%이상 증감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 재검토 대상)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필요시)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필요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유치원 폐쇄인가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2조의2 및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유치원 폐쇄인가 구비서류

  • 폐쇄 인가 신청서 및 설립·경영자 인감증명서
  • 재원유아 조치현황자료(타유치원.어린이집 전출, 졸업 등)
  • 재원유아 학부모 자필 동의서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의 2/3 이상, 학기중 폐쇄할 경우 만5세를 포함한 재원유아의 2/3 이상)
  • 교직원 처리방안(이직, 퇴직 등)
  • 가정통신문. 전체학부모 대상 협의회 등 재원생 대상 페쇄 사전알림 서류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페쇄관련 협의내용 포함(학부모 동의 절차 필수))
  • (법인)이사회회의록
  • 건물 및 토지 처리 방법, 토지·건축물 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비품대장. 물품(교재교구)구입 지원금으로 취득한 품목에 대해 내용연수 및 물품 상태에 따른 처리(사업부서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