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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근거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전문)
  • 자라나는 청소년 ·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울타리)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 임.

  •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의「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인정(가능)”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 보호구역 설정대상학교
    정화구역 설정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 유치원
    2) 초등학교, 공민학교
    3)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7) 대학
    8) 산업대학
    9) 교육대학
    10) 전문대학
    11) 방송·통신대학
    12) 기술대학, 각종학교

심의신청안내

  •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및 금지행위 시설 심의신청 방법
    • 근거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입지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보건팀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심의신청서 1부
  • 건축물대장(갑) 또는 건축설계도면(해당층의 일부만 신청시 건축물현황도(평면도) 포함)) 1부
  •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 연결 및 신청장소 주변상황 표시) 1부

신청장소

우리교육지원청 교육과(학생보건팀)

처리절차

1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확인
  5. 심의의뢰
  6. 심의의결
  7. 확정통보

유의사항 : 심의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에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보기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번주소 검색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서비스

  • https://eeis.schoolkeepa.or.kr/
  • 민원인께서 하고자하는 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도 GIS 시스템입니다. 동 시스템은 참고용이므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의한 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문의(☎ 031-770-529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