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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대부신청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폐교재산대부신청

폐교재산대부신청

사무내용

공유재산을 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대부를 신청하는 업무

접수처

행정과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

관재배치팀 담당자 (☎ 031-770-5683)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1조, 제32조
  2.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3.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구비서류

  1. 대부신청서 1부(지원청에 비치)
  2. 사업계획서 1부(지원청에 비치)
  3.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경기도폐교재산의 관리방침

  • 부지매각을 지양한 적극적 토지 관리로 대체토지 및 장래 행정수요 필요부지 확보
  •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리적 특성과 급격한 도시화 진행에 따른 교육 수요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
  • 남북한 통일대비에 따른 완충지역으로 한강 이북지역의 교육교류 등 교육적 가치 증가에 대비

대부신청절차

  • 대부신청(사업계약서, 대부신청서) → 대부목적 타당성 검토(공유재산심의회) → 대부계약 → 대부료 납부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부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임대허용사업

  •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제외사업

  •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 기타 투기 목적 등

임대활용시 금지사항

임대활용 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단, 기부채납이나 원상회복 조건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