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유치원 원칙

2012학년도 유치원 규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원은 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원은 (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3조 위 치

본원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길 51에 위치한다.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교육연한

본원은 교육연한을 1년으로 한다.

제5조 학기

본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까지 한다.
  2. 2제2학기는 여름방학 후 개학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1관공서의 공휴일
  2. 2관할청 또는 학칙이 정하는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또는 개교기념일등
    1. 1여름휴가 : 7월 ○일부터 8월 ○일까지(원장이 지정하는 날로 한다)
    2. 2겨울휴가 : 12월 ○일부터 다음해 2월 ○일까지 (원장이 지정하는 날로 한다)
    3. 3학기말휴가 : 2월 ○일부터 2월말까지(원장이 지정하는 날로 한다)
    4. 4개교기념일 : 매년 12월 10일(초등학교 개교기념일)
  3. 3전 항 각 호의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4종일반은 방학기간 없이 연중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제7조 학급편제

  1. 1본원의 학급편제는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3학급으로 한다.
  2. 2본원의 종일제 학급은 혼합반 2학급으로 한다.

제8조(원아정원)

  1. 1본 원의 원아 정원은 만3세반 16명, 만4세반 22명, 5세반 27명 이내로 한다.
  2. 2본 원의 종일제 정원은 혼합반 2학급 40명 이하로 한다.

제9조 학급운영

본원은 희망자에 대하여 유치원 기본교육과정과 연장된 형태의 오후 교육․보육이 통합된 종일제를 운영한다.

제4장 교육내용 및 교육일수․교육시간

제10조 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건강․사회․표현․언어‧탐구생활 영역으로 한다.

제11조 교육일수

본원의 교육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으로 한다.(종일제 교육일수 240일 이상이어야 함)

제12조 교육시간

본원의 기본교육 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종일제는 1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원의 상황, 지역사회의 특성, 유아의 연령, 계절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운영방법

  1. 1기본교육과정과 종일제 수업을 병행한다.
  2. 2종일제의 원아는 기본교육과정 원아 중에서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운영한다.

5장 입학 · 퇴학 · 수료 · 졸업

제14조 입학

  1. 1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
  2. 2본원에 입학 시기는 3월부터 9월까지로 한다.

제15조 모집방법

본원에 입원하려는 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유치원 내규 규정 순위에 의하여 입원자를 선정한다.

제16조 퇴학

  1. 1원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2. 2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17조 수료 및 졸업

  1. 1원장은 만3, 4세 원아가 1년의 교육과정을 마치었다고 인정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2. 2원장은 만 5세 원아가 1년의 교육과정을 마치었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수업료 · 입학금 · 기타의 비용징수

제18조 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에 의한다.

제19조 기타의 비용징수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수혜성 경비 및 기타 비용 징수액 결정은 학부모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0조 체납자조치

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 출석을 정지하거나, 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1. 1본 원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본 원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3. 3본 수정안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