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신나는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및 사용허가하기 위한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 분 | 개 방 시 간[학교장 승인시간 결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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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 장 | 평 일 | 17시부터--21시30분까지 | ※학교의 수업일정이 끝난 시간을 원칙으로 관리자의 승인시간을 개방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토 요 일 | 09시부터--21시30분까지 | ||
공 휴 일 | 09시부터--21시30분까지 | ||
교실, 체육관 | 평 일 | 17시부터--21시30분까지 | |
토 요 일 | 09시부터--21시30분까지 | ||
공 휴 일 | 09시부터--21시30분까지 | ||
주차장 | 평 일 | 18시부터—06시까지 | |
공 휴 일 | 18시부터—06시까지 |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용문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동 시 일주일 전까지 사전통지가 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단위:원)
시 설 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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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운동장 | 일 반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인조· 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40,000 | 60,000 | 120,000 | |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학교별 시설개방 이용수칙으로 정하여 게시 |
*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도난・분실 시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전액 변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시설이용 시 차량의 주차 및 관리는 시설이용신청자가 직접 합니다.
* 시설이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고 청소합니다.
* 시설개폐는 반드시 본교 숙직기사가 담당합니다.
* 장기사용자의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시설이용승낙 시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