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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문서과, 민원실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용공 개결정시: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볼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거승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1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ㅣ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특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기관별 접수처 :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fax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FAX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031-249-0331 031-253-0033
수원교육청 관리과 031-250-1333 031-246-3442
성남교육청 관리과 031-780-2514 031-781-2197
의정부교육청 관리과 031-820-0055 031-842-2574
안양교육청 관리과 031-380-7046 031-386-9913
연천교육청 관리과 031-839-0193 031-834-1565
여주교육청 관리과 031-880-2308 031-885-7798
군포교육청 관리과 031-390-1101 031-392-3109
양평교육청 관리과 031-770-5212 031-770-5295
광주교육청 관리과 031-760-4012 031-760-4004
광명교육청 관리과 02-2610-0514 02-2684-7353
화성교육청 관리과 031-370-0659 031-375-3403
안성교육청 관리과 031-677-5211 031-675-0177
고양교육청 관리과 031-900-2923 031-907-8094
포천교육청 관리과 031-539-0044 031-534-1127
안산교육청 관리과 031-412-4543 031-480-0040
가평교육청 관리과 031-580-5113 031-582-4105
평택교육청 관리과 031-650-1204 031-657-9118
파주교육청 관리과 031-940-7115 031-944-2340
이천교육청 관리과 031-639-5655 031-636-7539
부천교육청 관리과 032-620-0254 032-326-3107
동두천교육청 관리과 031-860-4355 031-864-4606
용인교육청 관리과 031-331-9376 031-331-9363
남양주교육청 관리과 031-550-6204 031-562-6947
김포교육청 관리과 031-980-1122 031-984-6767
시흥교육청 관리과 031-488-2463 031-488-2469
  •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제정 96.12.31 법률 제5242호
    - 2004.1.29. 법률 제 7127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 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 일부개정 98.12.10 대통령령 제15937호
    - 2004.7.29. 대통령령 제 18493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공개방법 및 수수료)
    - 제정 97.11.11 총리령 제659호
    - 일부개정 98.12.14 행정자치부령 제21호
    - 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 2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