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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다문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다문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다문초등학교 홈페이지(http://damoon.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 근거

각급 학교에서는 「초 · 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 학교 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할 수 있음.

설치 목적

가. 학교폭력 예방

나.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 취약 지역 상시 설치 운영 및 모니터링 활동 전개

- 상시 녹화를 통한 흡연, 비행, 폭력 예방 분석 활동 전개

- 녹화 분석(비디오, 녹음 등)을 통한 생활지도 개선

- 학생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 전개

- 폭력 없는 안전학교 추진으로 즐겁고 행복한 학교 풍토 조성

2 CCTV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 16대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학교명 연번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성능 비고
다문초등학교1체육관(도로면)240만화소
2 체육관(차고지) 240만화소
3 본관(후문) 200만화소
4 본관(휀스) 200만화소
5 본관(운동장) 210만화소
6 본관별관 연결로 200만화소
7 별관(뒤-창고) 240만화소
8 별관(뒤-체육장) 210만화소
9 별관(옆-유치원)210만화소
10 별관(앞-놀이터) 210만화소
11 본관중앙현관(앞) 200만화소
12 본관중앙현관(뒤) 200만화소
13 본관좌측현관(앞) 200만화소
14 별관좌측현관 200만화소
15 별관중앙현관 200만화소

3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구분 주요 역할
개인정보관리 및 CCTV 총괄책임관 (학교장)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위탁업체 보안 총괄관리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운영책임자 (학생안전부장) -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서 작성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행정실장-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4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숙직실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사 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녹화기간은 30일 로 순차적으로 덮어 쓰기 형태를 유지하고 서버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관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접근을 불허한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 확인 방법
정보주체/경찰등 공공기관(개인정보처리자)
사유 발생신청서 제출 [공문 제출]본인 여부, 신청서 확인영상 유무, 3자포함 확인마스킹 등 처리후 제공

① 신청 :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전수 . 확이 · 보이 여부 시청서 내용 확이 및 해당 영사 유무 파악

 

③ 내용 검토 :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④ 열람 등의 요구 거부 : 거부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⑤ 열람 I 제공 :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영상이 촬영된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

 

⑥ 이용 , 제공· 열람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재

⑦ 안전 관리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③ 파기 :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명칭/취급자, 목적/사유, 근거, 기간(파기예정일자 포함), 제공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의 문서 내용]

① 요청기관의 명칭 및 요청 일자

② 요청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등

③ 이용 목적 및 이용 기간

③ 파기 일시 및 파기 방법 *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명시

⑤ 요청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내용 예) 영상촬영일시, ··장면

⑥ 요청하는 개인영상정보의 형태 예) 전자파일, 영상출력물 등

 

➆ 제공 요청 방법

예) 이메일, 저장매체(USB 등)를 통한 직접 (또는 우편)제공, 영상출력물의 직접 (또는 우편)제공 등

 

➇ 해당 업무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고 보유기관은 이용 · 제공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 영상정보 제공시 안전 조치를 취하여 분실 · 도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이용 · 제공시 주요 점검사항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 보유 목적 외 이용 , 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이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 제공시 안전 조치 수행 여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범죄수사·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영상정보 확인 장소 : 본교 숙직실

6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

법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법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에 의거, 정보주체는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 주체 혹은 대리 인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정보주체(본인)인 경우 :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

ii) 대리 인의 경우 위임 장(별지 제12호 서식)과 위임자와 대리 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画) 담당자는 필요 한 질문 등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 인을 확인함.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상시 요구할 수 있음.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됨. 본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 화상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CCTV 속 타인의 화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 (Masking : CCTV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카메라 설치 유의사항

- 법률이 보장하는 CCTV 설치 제한구역 엄수할 것(목욕실, 탈의실, 화장실, 기타 사생활 및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최대한 고려)

교직원과 학생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설치위치 및 필요성 결정

 

CCTV 설치구역 표지판 설치

- 정문 및 각각의 건물 벽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 CCTV 카메라 촬영위치는 학생안전부장이 행정실장과 학교장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명기할 것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녹화자료 제공 불허

- 학교폭력 및 기타 예방측면에서 활용하고 생활지도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장의 결재 하에 녹화 화면 열람 가능

- 개인정보 관리책임관과 학생안전부장 임석 하에만 열람가능

- 녹화화면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 결재 하에 가능하고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함 바.

 

설치 목적을 넘어선 기기 임의조작 및 영상 활용 금지

-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주정차 단속을 하거나 시설관리용 CCTV를 이용하여 쓰레기 투기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근태 및 출 · 퇴근 관리용 등으로 사용 할 경우 설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법령 위반이므로 사용할 수 없음

 

법제 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하여 CCTV에 녹화된 개인영상자료에 대해 범죄의 조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 가능

 

CCTV를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의견 수렴 시 사용 목적을 나열하여 의견수렴을 해야 하며 안내판 등 설치 사실 공지 시 다목적용 CCTY임을 공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경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저장된 개인영상정 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 · 제공시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 · 수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취해야 함

- CCTV 모니터링실에 대한 통제 · 제한구역 설정

-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 차등부여

- 개인영상정보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관리

- 개인영상정보 전송 시 위변조방지를 위한 암호화 적용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수립

- 백신 프로그램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CCTV 총괄책임관, CCTV 운영책임자 등은 정기적으로 개인화상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3월 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