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폭력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담당 부서: 양평단월초등학교 행정실
○ 책 임 관: 양평단월초등학교장(031-774-1323)
○ 운영담당자:
-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관련: 생활인권,학교폭력,안전담당자(031-773-0224)
-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관리: 개인정보 담당자(031-773-0224)
- 기계장비보수 및 관리, 화재예방등 시설관련 총괄: 행정실장(031-774-1323)
시설물명 | 위치 | 카메라 대수 | 성능 | 촬영범위 | 비고 |
---|---|---|---|---|---|
양평단월 초등학교 | 학교장 관사 우측 상단 | 1 | 200만 화소 | 관용차 차고지 및 정문 | |
학교장 관사 출입구 상단 | 1 | 〃 | 유치원 출입구 | ||
본관 우측 출입구 상단 | 1 | 〃 | 본관 우측 자전거보관소 | 통합관제 연계 | |
본관 우측 상단 | 1 | 〃 | 운동장 우측 방면 | „ | |
골프장 앞 | 1 | 〃 | 학교숲 진입로 | ||
후문(진입로) | 1 | 〃 | 본관 후문 진입로 | ||
본관 좌측 상단 | 1 | 〃 | 본관 앞 중앙현관 출입로 | ||
본관(앞-출입문) | 1 | 〃 | 중앙현관 및 구령대 | ||
구령대 | 1 | 〃 | 운동장 및 정문 | ||
계 | 9대 |
○ 안내판 규격: 가로 30cm, 세로 40cm
-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 부착장소: CCTV설치위치 하단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숙직실(야간) |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파기 됩니다.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① 영상정보 열람‧재생 장소는 숙직실 1곳으로 제한한다.
② 영상정보 열람‧재생 장소인 숙직실은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열람‧재생기기는 구석진 곳에 설치하여 잠금장치를 이용해 열람을 제한한다.
(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①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교장, 행정실장이 상시 모니터링 한다.
②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숙직실에서 당직자가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③ 양평군 통합관제센터 연계 불가능(2018년 1월~)
: 연계불가사유: 경기도교육청 협의 내용 반영-예산지원불가(2017.12월중)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