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시설물명 | 위치 | 카메라수 | 성능 | 촬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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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중학교 | 정문 및 야외수돗가 후방 전신주 부근 | 3 | 210만화소 | 정문 및 주차장 서편 현관 후문 |
후문 인근 가로등 옆 | 2 | 〃 | 운동장, 후문 주변 | |
급식실 현관 위, 뒤편 처마 | 2 | 본관 전면 출입로 본관 후면 | ||
강당 전방 담장 | 1 | 〃 | 강당 전면 주변 | |
강당 후방 담장 | 1 | 〃 | 강당 후면 주변 | |
창고(1) 우후면 | 1 | 〃 | 창고 후면 주변 | |
숙직실 우후방 | 1 | 동편 현관후문 | ||
실내 현관 앞뒤 각2대 | 4 | 동서 현관 전후로비 | ||
성적처리실 | 1 | 〃 | 성적처리실 | |
2층 복도 | 2 | 〃 | 2층 복도 | |
∘카메라(제품명 : HPOD POC77H6 11대, HID22-POCCH2NT 4대 )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 : 30일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자동삭제 원칙. 단,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별지 제3호 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전산실(정보실 내 서버실 DVR)
열람·재상되는 장소 : 교무실, 당직실, 서버실
출입통제 현황
구분 | 관리현황(접근권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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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 책임관,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닝 전담자 | |
녹화기 | 책임관, 운영담당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전산실 출입통제 구역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치·유지·보수 점검 : 행정실
주기적 점검 : 분기별 점검([별지 제1호 서식]-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별첨 : <별표1> CCTV배치도
<별지 1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별지 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별지 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