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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규정 개정 2019. 9. 19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현초등학교(이하“조현초”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조현초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시설보안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화재예방,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 폐쇄회로텔레비전)”라 한다)"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안전부「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총괄 ․ 운영책임관의 지정)

① 학교장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관은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 운영과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구 분담 당 자주 요 역 할연 락 처
총괄책임관학교장◦ CCTV 관련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031-772-4941
운영책임관행정실장◦ CCTV 설치 ․ 운영규정 수립 ◦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 ◦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031-772-4944
③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6조(CCTV 설치 ․ 운영)

①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이내(이동 물체 감지시)로 한다.

② CCTV는 건물 외부에 설치하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구 분위 치설치대수비 고
12014증축교실 옥상(남향)1고정형카메라
22009증축교실 옥상(남향)1고정형카메라
32014증축교실 옥상(북향)1고정형카메라
4교사동 진입로(정문 주차장)1고정형카메라
5교사동 서편 현관(서향)1고정형카메라
62014증축화장실 옥상(북향)1고정형카메라
7세척실(변전소, 남향)1고정형카메라
8다목적강당(남향)1고정형카메라
92015증축유치원 벽면(남향)1고정형카메라
10급식실 E/V내부1고정형카메라
합계10
성 능EGPIS-EXHD2148HI(200만 화소), EGPIS-EXHD2124NIR(200만 화소), FIS-43F(210만 화소)

③ CCTV 모니터는 DVR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대수․위치는 아래와 같다.
구 분위 치설치대수비 고
모니터1층 당직실2
녹화기1층 당직실2
합계2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학교 출입구

2. 교사(校舍) 출입구

3.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4. 기타 교내 사각지역

⑤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정하여 설치한다.

제10조(사전의견수렴)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2.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3.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회의 내용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찬반양론으로 대립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등) ① 학교장은 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무상 A/S 1년 이상, 유상 A/S 5년 이상 가능할 것

3. 초등학교의 경우 통합관제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제12조(필수 감시지역) ①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학교 주/부출입문, 교사(校舍) 주/부출입문 포함)

2. 사각지역(위험 및 우범) :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3. 중요지역 및 중요실

② 그 외 보안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9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가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한다.

③ 야간감시가 필요한 곳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13조(실시간 모니터링) ①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상 징후 영상 촬영 시 자동 알림기능 등)을 설

치를 권장한다.

제14조(설치‧운영 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은 관련 점검일지<별지4>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5조(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당직실)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별지4>에 의해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⑤ 학교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5호>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③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5.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제2항에 의해 영상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출력자

료관리대장<별지6>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30일을 보유기간으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삭제하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하도록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하려는 학교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5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① 본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