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 현행 | 개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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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
제44조【선도의 종류와 기간】
제45조【선도의 방법 및 내용
제51조【선도결정 통보】
제52조【재심의 신청】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선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선도의 종류와 기간】
제45조【선도의 방법 및 내용】
제51조【선도결정 통보】 ①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2조【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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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및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