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및 근거) 본 규정은 ‘용문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CCTV 운영의 목적은, CCTV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및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과 열악한 주변 환경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다.
제3조(CCTV 시설 담당부서 ․ 관리자 및 연락처)
1. 교사동 내부 및 외부
가. 개인정보 관리총괄책임관(교감) 070-7862-3400
나. 개인정보보안 책임관(행정실장) 070-7862-8103
다. 폭력예방책임관(인권안전부장) 070-7862-1202
라. 시설책임관(시설관리자) 070-7862-8108
마. CCTV 시설 보수 관리 : 캡스 : 1588-6400
2. 기숙사
가. 개인정보 관리총괄책임관(교감) 070-7862-3400
나. 개인정보보안 책임관(행정실장, 기숙사부장) 070-7862-8103, 070-7862-3402
다. 폭력예방책임관(인권안전부장) 070-7862-1202
라. 시설책임관(시설관리자) 070-7862-8108
마. CCTV시설 보수 관리 : 캡스 : 1588-6400
(각관의 임무)
구분 | 주요역할 | 비 고 |
개인정보 관리총괄책임 (교감) |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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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안책임관 |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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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책임관 | - CCTV 신규·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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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책임관 | -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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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CCTV 시설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1. 실내 : 총 25대
설치장소/녹화방향 | 수량 | 상태 | 밝기 | 비고 | |
교사A동 | 1층현관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1층 A,화장실동경계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
2층현관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
2층 A,화장실동경계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
3층현관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
3층 A,화장실동경계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
교사B동 | 승강기내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1층중앙(서편방향) | 1 | 정상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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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서편(중앙방향)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
1층인쇄실앞(인쇄실문방향) | 1 | 정상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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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중앙(동편,서편방향) | 2 | 정상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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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중앙(동편,서편방향) | 2 | 정상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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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중앙(동편,서편방향) | 2 | 정상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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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중앙(동편,서편방향) | 2 | 정상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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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진학실(시험지보관함방향) | 1 | 정상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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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C동 | 1층중앙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2층중앙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
3층중앙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
4층중앙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
교사D동 | 1층현관앞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2층계단 | 1 | 정상 | 210만화소 | 2019신규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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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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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외 : 총 30대
설치장소 | 수량 | 녹화방향 | CCTV종류 | 비고 |
정문 | 1 | 정문입구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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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습동 | 2 | 현관 좌, 우 | 고정형카메라(HD) | 2019신규설치 |
종합실습동 | 1 | 주차장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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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습동 내부 | 1 | 1층 복도 중앙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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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습동 내부 | 1 | 1층 보조계단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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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 0 | 종합실습동 뒤편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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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실 | 1 | 창고 및 주차장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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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화장실 뒤 | 1 | 중 화장실동 뒤편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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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무실 현관 1층 | 1 | 자판기 및 화장실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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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1 | 급식소 정문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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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화장실동 | 1 | 교사A동 현관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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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정문 | 1 | 급식소 후문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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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관 | 1 | 유도관 뒤편 울타리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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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옆면 | 1 | 분리수거장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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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후면 | 1 | 후문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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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 위 | 1 | 체육관 뒤편 | 고정형카메라(HD) | 2019신규설치 |
중 본관동 입구 | 4 | 교사 1동 현관, 당직실 입구, 중 중앙길, 고 태극기 앞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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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앞 나무 | 1 | 자전거 보관대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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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관 정문 | 1 | 체육관 정문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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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 2 | 배식대 좌, 우 | 고정형카메라(HD) | 2019신규설치 |
소강당 | 2 | 소강당 앞쪽 입구, 소강당 내부 | 고정형카메라(HD) | 2019신규설치 |
대강당 | 4 | 동문회실,무대, 무대좌우
| 고정형카메라(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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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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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숙사 : 총16대
설치장소 | 수량 | 녹화방향 | CCTV종류 | 비고 |
엘리베이터 | 1 | 정면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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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계단 | 1 | 계단방향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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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자율동아리실 | 3 | 출입문방향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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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자율동아리실출입문 | 1 | 출입문, 계단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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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외부자습실인강석 | 1 | 인강석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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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자습실출입문 | 1 | 출입문방향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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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주계단 | 1 | 계단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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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보조계단 | 1 | 계단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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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복도 | 2 | 복도 양방향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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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주계단 | 1 | 계단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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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보조계단 | 1 | 계단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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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복도 | 2 | 양방향 | 210만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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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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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촬영범위
- 각 기기의 화각범위
제5조(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안내판규격 80Cm * 50Cm
2.설치 장소 : 제 4조 참조
3.안내판 내용
CCTV 녹화중 학교폭력 예방 관리를 위해 본 구역 상단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화재 예방 ◦ 촬영장소 : 교내 건물 내부, 교내 외부 ◦ 촬영범위 : 화각 범위 내 ◦ 촬영시간 : 24시간
관리책임자 : 용문고등학교장 연락처 : 031-773-3534 |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방법)
1. 정보 주체는 총괄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 책임자는 개인영상열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➀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➁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
➂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➃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불복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결과 불만시 운영담당자에게 이의신청 ⇒ 책임관 재검토 ⇒ 재검토 결과 민원인 통보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1.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 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2.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1주일 이상 30일 이내(장비의 저장 능력 내) 보관 후 자동 삭제되도록 운영한다.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 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름
3.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녹화된 자료는 하드에 자동 저장되며 보유기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되거나,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100% 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된다.
4.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화상정보의 보관은 시스템(DVR)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
제8조(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 화상정보의 제공(열람, 재생)사유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 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교칙 위반자의 선도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상정보의 제공(열람, 재생) 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 요청자는 해당지역 운영담당자에게 요청 ⇒ 해당 접수자는 책임관에게 승인 요청 ⇒ 화상정보 요청자에게 화상정보제공(열람, 재생)
제9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타)
1. 화상정보는 약 7일~1개월 보유하며 화상 정보는 행정실장, 교감, 학생인권안전부장이 보관 및 관리하고 삭제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자동 삭제되며 보관은 교무실 및 행정실로 한다.
2.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 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는 교무실, 행정실로 하고 교직원 전원이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3. 녹화된 화상 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및 재생토록 할 경우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보주체의 인권에 저촉함이 없어야한다.
4.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임을 홍보한다.
5. 장비시스템의 기본적 사항, 장비 운영 주체, 설치 장소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6. 카메라 설치 표시 : 눈에 띄는 장소에 구체적으로 고지문을 부착한다.
7. 학교장은 사후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CCTV 제반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8. CCTV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9.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사후 고지의무 및 촬영 대상자의 동의 절차를 갖춘다.
10. CCTV에서 녹화․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11. 촬영 범위를 제한한다.
12.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13. CCTV 촬영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한다.
14. 기술적 조치는 물론, 운영권한, 촬영된 자료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보완 조치 취할 것
15. CCTV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16.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관리 및 운영한다.
17. 교내순찰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부담을 감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정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영상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